선관위·시교육청,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 모색
오는 4·15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 등 18세 학생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가 선거 교육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시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 예상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학교현장에서 우려되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의 대응 방안을 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선관위는 교육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선거일까지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구상 중이다. 교육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인천에서는 약 1만명의 유권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 연령 하향에 대응하기 위해 시선관위와 시교육청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반 사례를 어떻게 안내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학교를 방문하는 등의 형식으로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