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명 중 76명 … 음주운전 최다

21대 총선 경기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떠나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지난해 윤창호법이 제정되는 등 정당별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219명 중 76명이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소속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24명, 민중당 8명, 국가혁명배당금당 8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순이다.


전과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 중 76명 중 19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민중당 1명이다.

음주운전 경력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형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난해 '윤창호 법'이 제정되는 등 정당별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천 기준을 강화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주운전을 향한 국민감정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공관위가 국민감정을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을 때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당은 지난 2003년 이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당별로 특징적인 범죄경력도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집시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다수였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에서 비롯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위반 등이 많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9명, 한국당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위반과 공직 선거법 위반 7명, 민중당은 업무방해 4명, 정의당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등이다.

집시법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천 기준이 없어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