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국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지방소득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또는 시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소규모사업자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인정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국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해 적용한다.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11월에서 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이 세무서 내에 올해 1~2월 두 달간 출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납세편의 제도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