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치러지는 경기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법정기한인 15일까지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안산시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26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체육회에서 복수 후보자가 출마해 선거를 진행한다.

문제는 체육회장 선거가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시행되지 않고 체육회가 직접 선관위를 구성해 치러진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선거관리위원, 출마자, 투표하는 대의원(선거인단)들이 현 체육회 집행부와 이리저리 연관된 경우가 많아 '모두가 한통속',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 섞인 말이 나온다.

일부 시·군에서는 출마자와 선거관리위원이 같은 체육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 드러나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목 단체별로 대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체육회 관계자 지인이나 친인척들로 숫자를 채웠다는 소문도 들린다.

출마자들 역시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시·군체육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았거나 사무국장 등을 지낸 간부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현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도와 보은성 인사 혜택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연유로 자치단체장과 공생 관계로 얽혀 있어 당초 명분인 체육계의 탈정치화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시·군체육회는 사실상 자생력이 없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부 인기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단체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회장단의 출연금 등에 의존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에 선출되는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에게 순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선거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우려된다.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가 끝난 뒤 체육인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선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자율성 확립 등의 취지로 도입된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