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융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 건강증진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정책사업이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시설 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일반위생업소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식품제조와 가공업체의 생산시설 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이내이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000만 원 이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3000만원 이내이며, 생산시설과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금리는 연리 1%다.
융자 신청은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안성시 보건소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공사비의 20%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 또는 허가취소, 폐쇄 명령 등이 내려진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안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