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등 중단 2년 만에
도, 김포 노선변경 신청 승인
내달 굴착 심의 뒤 3월 공사

장어양식장(양망장) 피해보상 문제로 중단된 김포시 하성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양망장을 우회하는 관로공사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인천일보 2018년 12월18일자 8면>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하성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신청한 도시가스 배관망 본선노선 변경 신청이 지난 6일 승인됨에 따라 다음달 도로굴착심의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단절 구간을 우회하는 관로공사가 시작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시가스 공급사인 서울도시가스공사㈜에 13억9000만원을 교부하고 도로점용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관로 공사가 끊긴 하성면 하사리에서 양망장을 우회해 도시가스 정압장이 위치한 마곡사거리간 4.6㎞ 구간에 배관망을 매설할 계획이다.

이 공사에 이어 8.43㎞에 이르는 마을길 공급관 설치공사가 시작되면 내년부터 마곡리와 석탄리, 원산리 일부지역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하성면 지역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2014년 시작된 시도 9호선 확장공사(2차선-4차선)에 맞춰 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시·도비 6억8500만원과 도시가스공급사가 부담하는 의무적투자재원 9억588만원 등 총 17억3000만원을 들여 이 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맞춰 전체 배관공사 구간 14㎞ 가운데 5.14㎞에 대한 배관공사를 2018년 3월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까지 관로매설 공사를 끝내고 2019년부터 배관공사로 변인 750여세대가 거주하는 마곡 1, 3, 4리부터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공사 구간 중간에 위치한 양식장과 육종종묘 생산설비를 갖춘 양망장이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양망장 측은 도로 확장과 관로 매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공사 후 차량 운행에 따른 진동 등으로 장어생육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 접점을 찾지 못하자 2018년 4월 이 양망장 구간 200m를 제외한 도로확장 공사구간을 타절준공하면서 도시가스관로 공사도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이 양망장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1차 심리만 진행된 채 장기화되면서 시는 지난해 말 양망장 우회 배관망 설치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시는 배관망 우회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 추경예산안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한기정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8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재신청을 통해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조례제정을 통해 시 자체적으로 공사중단 구간에 대한 배관망 매설도 검토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우회 배관망 공사를 결정했다. 늦었지만 내년부터 하성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