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용한다.

인천시는 2억8000만원을 들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선7기 공약사항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해 302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2월 발생한 화재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1건에 걸쳐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태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