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천 및 계곡 정비사업'에 따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불법시설물 철거에 동참해준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방안은 물론 불법시설물 없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내 하천 및 계곡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증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불법시설물 철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상인들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청정 계곡 복원대책에 적극 협조해준 지역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회 이후 사업화까지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지난 6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를 시작으로 8일 양주시 백석읍 삼호산장·장흥면사무소, 10일 가평군 북면사무소, 14일 연천군 내산리 문화복지회관 및 연천읍 동막리, 15일 양평군 서종면 및 용문면 사무소, 21일 남양주 팔현 1리 마을회관 등 총 9차례 열린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