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관리용액 공급 분쟁 조정 등 지난해 21건 착수 '14건 성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온 A씨는 B사가 지난해 7월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변경하자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이 영향으로 A씨의 월평균 매출도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하면서 조정신청 당시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B사의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판단해 납품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사례는 지역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며 "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총 80건의 분쟁 건을 접수했으며,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