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례 입법예고…의견 수렴

인천 남동구가 재난관리 업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동구는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난과 안전에 관해 개별 조례에 담겨 있던 내용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다.

입법예고안 내용에 따르면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남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동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남동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된다.

또 남동구 특성에 맞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이 신설된다.

조례안은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남동구의회 심의를 거친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공모 등 우수 참여자나 입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재난 안전에 대한 구민 참여도를 높일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종합적인 재난 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