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축구클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 의무 차량이 확대되고, 차량마다 안전 장치가 추가로 설치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점멸등, 탑승 보조장치 등 안전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시설 차량이 일종의 법률 사각지대라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6종 시설에 더해 교습소,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12종 차량도 통학버스로 분류될 예정이다.

전국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되, 보행 공간이 없는 경우 시속 20㎞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일부 스쿨존에 폐쇄회로(CC)TV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원을 부과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