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