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부터 선거인단 400명 대상 투표
오후 7시쯤 당선인 확정·당선증 교부
강화도 제외 군·구 회장은 15일 선출
첫 민간인 체육회장 자리에 오를 주인공이 8일 가려진다.

체육회장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데, 기존 인천시체육회 대의원(65명)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 등 지역과 경기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한 형태다.

대의원확대기구에 속한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인단은 400명이다.

선거인단은 이규생(64), 강인덕(62), 김용모(72·이상 기호순) 등 3명의 인천시체육회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이 중 선거인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안는다.

앞서 후보 3명은 등록과 함께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했는데, 득표율이 20%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후보 3명은 8일 오전 10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인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선택을 기다린다.

역사적인 첫 민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결과는 8일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7시쯤 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날 뽑힌 첫 민간인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2020.1~2023.1)이다.

이후 두 번째 회장부터는 4년이다.

이는 첫 민간 체육회장 임기를 4년(2020년 1월~2024년 1월)으로 정했을 때 2022년 6월 치러질 동시지방선거에서 뽑힌 단체장의 임기(2022년 6월~2026년 6월)와 주기가 어긋나면서,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예산상 불이익을 예방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체육이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여전히 체육계는 향후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과 첫 민간인 회장의 관계가 틀어져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해야 다음 회장 선거는 2022년 6월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 고려해 치러질 수 있고, 나아가 그 이후엔 계속 4년 주기로, 동시지방선거 몇 개월 뒤 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

앞서 이규생, 강인덕, 김용모 후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은 물론, 문자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각종 공약을 발표·설명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이미 무투표 당선이 이뤄진 강화도를 제외한 9개 기초자치단체별로 15일 치러진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