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적성심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기 적성심사는 매 짝수 달 첫째 수요일에 시행해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한다. 지난해 임시 3회 포함 모두 9차례 적성심사를 실시해 55명이 응시, 49명이 합격했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선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등을 선박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서 여객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적성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세부심사항목은 취항항로의 표지 숙지 여부, 조류, 협수로, 암초 등 특정항로 특성 숙지 여부, 출항 전 감항성 검사 능력, 비상상황 대응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 결정 능력, 조난 통신 능력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적성심사 대상자가 기준점수 미만을 받거나,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 사고를 일으킨 경우와 당해 항로에 견습 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고경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로 선장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 수행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등이 많이 향상된 만큼 앞으로도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적부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