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한체육회 이달 15일 기한 선출 지침 반발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한 개정안이 공표되며 오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발하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지역별 체육회장직은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7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조항(제43조의2)이 신설돼 화성시 체육회장을 맡은 서철모 시장은 1월15일 이후 겸직이 금지된다.

대한체육회는 선거 기한을 넘길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단과 소속 선수들의 대회 출전 제한을 예고했다.

하지만 화성시체육회는 이 기한을 넘겨 오는 3월3일 정회원 37개 종목 회장단과 읍·면·동 체육회장, 준회원 종목별 5~6명의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10월 중순 선거규정을 변경해 일선 시군별 체육회는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시군단체장이 현직 체육회장을 맡던 방식에서 종목별 회장단과 대의원들의 투표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변경됐다.

시체육회는 이에 대해서도 "대규모 체육단체가 아닌 일선 시군 체육회의 경우 선거권을 준 대의원들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겸직 금지 조항이 시행되는 오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라는 권고안을 전달받았다.

대한체육회는 '선거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나 사업비 및 선수 출전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화성시 등 지역 체육회에 전달했다.

시체육회는 촉박한 선거기간에 무리하게 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각종 비리나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선거인(대의원)단 선정, 후보 공모 등에 있어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을 늦춰 절차에 따라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체육회 측은 "선거일 공표는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배정됐다"며 "화성시체육회의 이의 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오는 15일까지 경기지역에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역은 화성, 시흥, 광명, 안산, 안성시 등 5개 시체육회다.

/화성=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