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형사적 책임 논란에 휩싸인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