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근무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인천에선 군·구 중 처음으로 연수구가 오는 설명절 이후 이를 시행한다. 주간 근무를 하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시간은 크게 변경된다. 기존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7시가 오전 4시~낮 12시로 바뀐다. 출퇴근으로 교통이 혼잡한 때엔 휴식시간도 곁들여 작업효율을 높이고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미화원 안전기준을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공포된다. 이러면 시·도 광역단체장은 환경미화원의 주간 일을 조건으로 한 작업환경을 점검해 해마다 6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청소업체와 지자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체에 대해선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우선 주간 쓰레기 수거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청소차 운행 어려움, 쌓아둔 쓰레기의 악취 발생 등에 따른 민원, 야근수당 부재로 인한 급여 삭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반면 야간 근무는 아무래도 수면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노출 위험에 시달리지만, 주간으로 전환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현재 환경미화원 재해율은 1.35%로 일반 제조업(0.62%)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주간 근무 전환엔 그만큼 예산을 더 투입, 인력을 충원해야 해 난항도 예상된다. 청소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근무 시간 변경엔 공감하면서도 바뀐 규정을 시행하려면 각종 지원 등의 대책을 먼저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아직 여건은 성숙하지 않았어도 환경미화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면 근무 시간 전환은 필수적이다. 이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민들도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생각해 웬만한 일을 놓고 민원을 제기하는 행태를 자제했으면 싶다. 정부와 시·도에선 환경미화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