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해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보여주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서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심판 기능과 함께 새로 선출될 정치인에게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능도 한다.

인천변협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한 달 간 인천·부천·김포 시민 165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91%가 인천고등법원이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사법주권의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천고등법원 유치요구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시민의 명령으로서 정치인들은 인천에 필요한 국가기관인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67%가 기존 미추홀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천지방법원은 다른 지역의 법원과 달리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버스를 이용한 접근이 불편한 곳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인천에 새로운 법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생겨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이 인천에 새로운 설립부지를 선정한다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이 확보된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로 가는 것에 대해 90%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이 그 지역주민의 사법접근권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본 시민들도 77%에 이른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천도 수원처럼 조속히 고등법원을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인천고등법원을 대신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까지 관할하는 경기 서부의 핵심 법원으로서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이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인천변협의 여론조사 결과는 인천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도 적극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오는 4월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에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각 시당위원회도 시민들의 의사를 전체 당 공약으로 정해 다음 회기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만약,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천고등법원은 단순한 법조계의 시장 확대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을 포함한 부천, 김포 시민들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인천과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의 광역시들도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천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2대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고등법원이 부재하다는 것은 인천의 낮은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변협의 여론조사는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역 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 외 인천변협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사법부의 사법 분권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시됐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문제는 현재 인천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의 모든 시민과 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단합해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