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경기 안산단원구갑)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외부 투자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의결권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결권자문은 국민연금공단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중심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연 국민연금이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투자됐는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운용내용과 사용내용을 다음년도 6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회에 자동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개된 내용대로 감사를 받게 되므로 수익률 제고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기금 운용의 핵심은 국민의 노후준비자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 들어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정권의 이념이 개입된 연금사회주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수익률 향상을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