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주택 단지에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으나 합계 출산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9월에는 0.88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처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년 간 둘째아 출산은 48% 감소해, 첫째아(36.3%)와 셋째아 이상(36.8%)의 감소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국아동패널조사 분석에서도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공급률과 추가 임신 의사와의 관계 등을 미뤄볼 때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공급 확대가 둘째아 출산 단념 현상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