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16일생까지 해당…유권자 3만여명 늘어날 전망
고3 학생도 1만명 정도 포함…시교육청, 대응책 마련 분주
▲ 4·15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거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다. 사진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인천일보DB

올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청소년 유권자들의 표심이 인천지역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안 개정으로 선거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갔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2002년 4월16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만 18세를 포함한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인천에선 선거 연령 하향으로 3만명 이상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 만 18세 인구는 3만1624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중 1만명 정도가 고3 학생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6290명으로 만 18세 인구가 가장 많았고, 옹진군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다.

남동구(5832명)와 부평구(5394명), 연수구(4457명), 미추홀구(3804명), 계양구(3497명), 중구(1133명)가 1000명이 넘었고 동구(583명)와 강화군(509명)은 1000명 이하 지자체로 분류됐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유권자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만 18세 인구가 많고 치열한 접전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구에선 청소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시교육청도 선거 연령 하향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수, 전문가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기간 중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거법 교육 자료를 제작한 뒤 개학 때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일어날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