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인천·경기지역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 선거법에서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정했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각 권역별 의석 수가 최종 결정되는데 인천지역은 현재의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60석인 경기지역은 안산과 군포에서 각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설정했다. 다만, 각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배분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배분 계산방식은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지역구 당선수÷2'이다.
만약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정당은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50% 연동)인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얻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전체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20석 중 절반(50%)인 10석을 배분받게 된다.
그럴 경우,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 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위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하지만, 민심(정당 지지율)을 총선 결과(국회의원 의석 수)에 반영한다는 당초의 기대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17석인 270석은 기존 방법대로 배분하고, 나머지 30석만 연동 대상인데다 그마저도 5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추진하면 사실상 이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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