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가장 많아 승부처 부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인천·경기지역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 선거법에서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정했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각 권역별 의석 수가 최종 결정되는데 인천지역은 현재의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60석인 경기지역은 안산과 군포에서 각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설정했다. 다만, 각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배분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배분 계산방식은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지역구 당선수÷2'이다.


만약 A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정당은 전체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50석 중 절반(50% 연동)인 25석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얻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전체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제외한 20석 중 절반(50%)인 10석을 배분받게 된다.


그럴 경우, 두 당은 30석을 기준으로 '1(B 정당)대 2.5(A 정당)'의 비율로 할당 의석 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A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21석을, B 정당은 9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위력'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하지만, 민심(정당 지지율)을 총선 결과(국회의원 의석 수)에 반영한다는 당초의 기대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17석인 270석은 기존 방법대로 배분하고, 나머지 30석만 연동 대상인데다 그마저도 5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추진하면 사실상 이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