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 연계 30석 배분…"민의 제대로 반영 못해 위헌" '비례 자유한국당' 만들 채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인천·경기지역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 선거법에서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정했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선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각 권역별 의석 수가 최종 결정되는데 인천지역은 현재의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60석인 경기지역은 안산과 군포에서 각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cap·캡)은 30석으로 설정했다. 다만, 각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배분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배분 계산방식은 '(300×정당 득표율의 보정값)-지역구 당선수÷2'이다.

하지만 거대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추진하면 사실상 이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 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로, 그동안 양당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인천 정치권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후보들이나 당이 잘 해왔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더라도 내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투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오히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번 선거에서만 한다는 것도 위당설법(爲黨設法)"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 정당 득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