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실시
이르면 내년 전 지자체 적용

지난해 10월 환경미화원 주간근무를 시범운영했던 인천 연수구가 올해 설 명절 이후 주간근무제를 본격 실시한다. 이르면 2021년 인천 전 기초지자체에서 미화원 주간근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일보 2019년 11월4일자 19면>

연수구는 올해 2월 초부터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꾼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연수구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 4개 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76명이다. 주간근무가 시작되면 미화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기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에서 오전 4시부터 낮 12시로 바뀐다.

출퇴근으로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작업효율과 휴식권을 함께 보장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대행업체에서 미화원들 반응이 좋다고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주간근무제는 인천에서 연수구가 처음 도입하지만 이르면 2021년 인천 전 지자체에도 적용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간근무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14조의5)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9월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절차를 마쳤는데 이 시행규칙 내용 중 '미화원 주간근무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 달 중 개정된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단은송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은 "시에서도 각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산정 시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원가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야간근무에 맞춰져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청라자원환경센터·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 시간은 다른 지자체들도 주간근무 준비가 되면 시간 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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