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이 두 개 법률안의 운명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오랜 숙원이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당초 정부 제출안에 포함된 571개 국가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한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등을 포함한다. 바로 이 두 개의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법률안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설사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여·야의 대치 국면과, 4월에 치뤄지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5월까지는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만일 20대 국회에서 두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하는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을 매우 초조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에서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다. 이들은 지방자치 일선에서 직접 겪고 몸소 체험하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현장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한다. 이들이 바라는 최선은 개정법률안이 우선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다.
'분권형 국가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