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대상이 확대된다.


인천병무지청은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달라진 병역 제도'를 발표했다.


인천병무지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대상을 확대한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 감면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 입영 신청의 경우 오는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입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1만 원 오른 4만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올 상반기 안에 AI(챗봇) 기반 인공지능 민원상담 서비스도 시행된다.
상담과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단순 민원은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해진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원 서비스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