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태동인 한성정부를 이끈 만오 홍진(洪震, 1877∼1946) 유족이 기증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과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등 6건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 등록 예고를 공고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772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은 1919년 4월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된 관인으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됐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이 1945년 광복 후 같은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홍진의 유가족이 1967년 1차로 국회도서관에 기증 후 당시 빠진 문서들을 2019년에 기증해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추가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해당 유물은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 홍진이 관리하던 관련 문서"라며 " 임시의정원·임시정부·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과 변천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