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인천시의 재의 요구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일부 지하도상가의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면서 갈등도 재점화되고 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 상가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던 인천시의회는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재의 요구를 결정한 시에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제259회 인천시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시가 제출했던 개정안에서 계약 연장과 전대 금지 등의 유예 기간을 건설교통위원회가 대폭 늘린 내용이다. 건교위 수정안을 놓고 행정안전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려 재의 요구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회기 일정대로라면 재의요구안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시의회는 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건교위원 등이 모이는 간담회를 열어 재의요구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용범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갖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서도 "박남춘 인천시장이 앞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공을 시의회에 던져놨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하도상가 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인 2월2일 162개 점포가 운영 중인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기간이 끝난다. 시는 계약 만료 예정을 통지한 상태다. 앞서 시가 정부 협의를 거쳐 피해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대로라면 계약이 5년 연장될 수 있었다. 정부나 시의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수정안을 밀어붙인 시의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재의요구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시의회 수정안이 부결되는 것일 뿐"이라며 "지하도상가 피해를 줄이려면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