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할 구역별 배분돼
'서울 몫' 나눠 갖는 꼴
비수도권에도 크게 밀려
법조인 양성의 요람인 인천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정원수가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정원은 전국 고등법원의 관할 구역별로 배정되는데, 인천의 경우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법 몫'을 서울·경기와 나눠 갖게 되면서 정원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인천의 유일한 인하대 로스쿨 정원은 50명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지역 로스쿨 정원은 1000명에 이른다. 서울대(150명)와 고려대(120명), 연세대(120명) 등 12개 로스쿨이 이곳에 밀집해 있다.

인천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봐도 크게 밀린다.
부산지역 로스쿨 정원은 200명(부산대·동아대)으로 인천보다 4배 많았으며, 대구는 120명(경북대)으로 인천에 견줘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각각 고등법원이 도심 한가운데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고법 관할 구역에 있는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 정원도 100명과 70명으로 인천보다 많았다.
광주고법을 품고 있는 광주지역 로스쿨 정원은 120명(전남대), 같은 고법의 관할권에 있는 전북은 140명(전북대·원광대)으로 모두 인천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인천보다 적은 지역은 강원(강원대 40명)과 제주(제주대 40명)뿐이었다. 인천 로스쿨 정원수가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은 로스쿨 정원이 고등법원 관할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배분 방식엔 지역 안배 취지가 담겨 있지만 서울고법 관할로 묶여 있는 인천에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지역 로스쿨의 위상 축소로 인재가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구수와 사건수가 월등히 높은데도 로스쿨 정원 배분 방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되면 지역 내 법조 인력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로스쿨 정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2곳뿐이다.

인천변호사회가 전달 12일부터 한 달간 시민과 법률가 등 16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1%의 응답자가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