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되거나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하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이틀간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0㎞ 해상에서 한국 영해를 20㎞가량 침범한 뒤 꽃게 등 어획물 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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