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를 올 초부터 시행한다. 일명 '1시간 소등 중식시간 휴무제'로 이달 2일부터 3개 동과 8개 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정오까지만 업무를 처리한 뒤 오후 1시까지 일제히 휴무와 휴식에 들어간다. 아울러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사무실도 소등키로 했다.

1시간 중식시간 휴무제도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은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소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 설치했다. 기존 설치된 발급기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는 등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인다.

화성시가 올해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채택, 시행에 들어간 배경에는 크게 달라진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경우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직장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몰려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다양한 무인발급기가 제작, 보급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원실의 불을 밝히고,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상대하기 위해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서둘러 식사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게 대부분 일선 대민업무 창구의 현실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공무원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복무해야 한다는 그릇된 관례가 묵인되어 온 결과다. 이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도의 도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점심시간 무인발급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령의 민원인의 경우 조작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또 중식 휴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 서비스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