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2회·임시회 6회 등
총 8회·131일간 운영 예정

 

 

2020년도 인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이 잠정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2020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의 회기가 131일간 운영된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첫 회기는 1월31일부터 2월1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제259회 임시회이다.

여기서는 시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어 3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제260회 임시회가 운영돼 3일간의 시정질문과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벌이고 5월6일부터 15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는 2020년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의 첫 정례회인 제26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 개최돼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질문 및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이 다뤄진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2020년 7월1일부터 3일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이뤄지고, 제264회 임시회는 9월8일부터 11일간 열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을 청취한다.

제265회 임시회가 10월7일부터 15일간 열리고,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5일부터 41일간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이 포함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행정사무감사,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올해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5월31일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원 후 첫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7월7일부터 이뤄지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은 11월11일까지 시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시의회는 12월16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