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 북도면 섬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규정한 소음 수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 정도가 대상 지역과 유사한 곳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70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 대책 인근지역'으로 인정해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0웨클 이상 소음이 측정되는 곳은 모도리와 장봉1리 일원이다. 군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도로 확장과 해안둘레길 조성, 실내 마을방송시설·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소음 70웨클 미만 구역에 사는 주민들도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과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규정상 항공기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와 신도는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인 모도에서 다리만 건너면 될 정도로 가깝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봉1리의 경우 항공기 소음 등고선 지역에 포함되는 일부만 지원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북도면 일원이 전반적으로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주민지원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렬 시도 이장은 "시도의 경우 지난번 소음 측정 당시 69웨클이 나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만 했다"며 "시도 주민들도 똑같이 항공기 소리를 24시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지원 대상자다"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획일적인 등고선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마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도 국토부에 확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