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완, 지역민이 주도하는 '화성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화성형 주민자치회로 지역현안을 주민과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풀뿌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확대해 도농 복합도시에 적합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실시, 읍·면·동 조기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는 2015년 6월 우정읍, 병점2동에 자율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나 행정의존도가 높고, 주민주도의 운영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경험했다.


시는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해 주민 중 구심점 역할을 할 마을활동가, 전문가, 자생단체 회원 등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협의·심의해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시가 위임·위탁한 주민자치 관련 사무 처리도 수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약 15억원의 사업 재원을 마련, 지난해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10억4000여만원을 투입한다.


화성형 주민자치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들을 주민자치회에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시는 이들에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주고 영주 체류 3년이 지나 읍·면·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경우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3월까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매뉴얼을 마련, 시범 전담인력 배치한다.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확정, 중간지원조직을 가동한다.


시는 2~8월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열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연계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 사무 위탁 실행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2~11월 주민세 징수분 중 3000만원을 읍면동 주민자치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해 재정을 지원한다.

화성시 지역특화발전과 관계자는 "읍면동의 주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 토론, 숙의 의결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 및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