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사업 진행 중이라 명분 약해"
검토 작업은 '건립 촉구' 압박용 추측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사업이 지연돼 그간 면제했던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인천 연수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인천일보 11월26일자 1면>

연수구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로부터 세브란스 병원 건립 사업 관련 소명 자료들을 제출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세브란스 사업이 진행 중이라 면제 세금 환수 명분이 현재로는 약하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수구 송도동 162의 1 세브란스 병원 건립 예정 부지 세금을 2010년부터 감면받았지만 10년째 사업에 진척이 없고 부지가 방치되자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난 11월 "연세대가 세금 면제 사유와 달리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며 세금 환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병원 건립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게 아니라 면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9~11월 세브란스 병원 건축을 위한 설계공모 입찰공고가 진행됐고 내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

결국 세금 환수 검토 작업은 병원 건립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한 구 차원의 압박용 카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구 관계자는 "설계공모를 안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진행 중이라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환수가 결정될 경우 연세대가 납부해야 할 연간 지방세(재산세)는 15억원 수준으로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을 뺀 2016~2019년 기준 과세금액은 60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240억원 가량을 징수하게 돼 연세대는 300억원 규모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