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5)씨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석 판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되거나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0t급 쌍끌이 저인망 종선(큰 배에 딸린 작은 배)의 운항과 어로 활동을 총괄 지휘하던 지난 10월25일 오전 6시35분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조업 혐의를 포착한 해경의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