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일몰 앞두고 '변경 승인'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추진되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이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시는 경기도가 지난 27일 도보를 통해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31일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말 사업기간 일몰을 앞두고 지난 10월 사업기간 연장 및 출자자 변경을 포함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변경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업기한 연장반대와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경기도청 앞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승인이 늦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문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세 차례나 사업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업일몰 위기에서 처해 있던 이 사업은 2014년 김포시가 수의계약으로 국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되살아났다.

이에 국도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는 각각 '80대 20'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설립, 사업기간 연장에 이어 2017년 2월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까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간사인 국도컨소시엄이 토지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시는 같은 해 8월 국도컨소시엄에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지난 4월 대체 출자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기존 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지난 9월부터 손실보상협의에 나서 지난달까지 사유지손실보상 협의율을 55%까지 끌어 올렸다. 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포함할 경우 손실보상 협의률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해당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을 경우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2월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