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설계 앞두고 "수도권만 출연·실제 도움안돼" 지적...출연비율·배분단순화 등 제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재설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정비와 명확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2019년 12월31일 종료된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이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설계를 앞두고 있다.

기금은 그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조성했으며, 10년 간 약 3조8000억원이 쌓였다.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도권만 출연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발생의 소지가 있었고, 배분된 기금도 실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기준의 단순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충훈 경기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와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또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운영되는 융자관리계정의 법령 정비와 자치단체의 융자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