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통해 시너지 효과 기대
해역 부분 등 배출원인 통제 예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월 해수부-환경부 간에 체결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양 기관 간의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특히 항만은 선박, 화물차 출입 및 하역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지적되는 만큼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공동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및 1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설치·운영, 하역장비(야드트랙터) 친환경연료 전환(경유→LNG, 전기) 사업 추진, 배출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 선박지원 등 선박, 하역, 해역 부분 등의 배출원인을 통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이번 인천해수청과 수도권대기환경청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양기관이 측정망 2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해 인천항만지역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인천해수청에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항만 출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만을 출입하는 노후 화물차가 우선 저공해조치 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만 내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운행실태를 조사해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감축을 위해서도 노면청소차를 확대 보급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지난 6월 해수부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으로 선박·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으며, 인천항만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