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 이 지사 "합당한 판단 감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예비후보였을 때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논의 결과다.

헌재는 지난 27일 이 지사측이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측은 이날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