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은 지난 27일 초·중등학교 선거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전문가가 중립적으로 담당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파견된 전문 선거교육 교사를 통해서 교육하도록 했다.


 선거교육 담당 전문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선거교육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 출신이며,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게 될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 교육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