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여받은 30대 운전자가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사고 뒤 피해자를 때린 혐의(특가법 상 도주치상 등)으로 A(3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화성시 팔탄면의 도로에서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뒤쫓아온 피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을 붙잡자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화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