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토론회 변질 우려" … 28~29일 후보 등록·30일부터 선거운동
2020년 1월8일 치러지는 첫 민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와 선거운동 기간(12월30일부터 2020년 1월7일까지)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 등록 후보자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동시에 기자간담회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후보자가 동시에 이런 자리에서 만나 의견을 밝힐 경우, 해당 간담회가 토론회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토론회는 현재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다.

등록 후보들의 경우 오직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메일, 명함 배포, 어깨띠와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상의 착용, 문자메시지,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약 게시 등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한체육회는 등록 후보자별로 1명씩 일정시간(10분, 15분, 20분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식의 간담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순서를 정해 각 후보별로 일정시간 동안 언론과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후보 본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자 간담회장에는 기자와 후보자, 선관위 진행요원 외에는 입장할 수 없도록 권고했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과 동시에 기탁금(인천시 체육회장 5000만원, 군·구 체육회장은 강화(3000만원)를 제외한 9곳 모두 2000만원) 납부를 마친 후보들은 다음 날인 30일부터 투표 전날인 2020년 1월7일 자정까지 9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득표율이 20% 미만이면 선거 기탁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