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일반산업단지와 계양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2곳과 경기지역 24곳의 산업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시장·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지정계획에는 인천지역에서는 남촌 일반산단과 계양 산업단지가 새로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 628만5000㎡이 반영돼 반도체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시·도에 통보하고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