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나서,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인천시가 시청 담장을 철거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시청 정문 앞에 있던 분수광장과 연결하는 '인천애(愛)뜰'을 만들면서부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민들의 호응을 받던 이 사업은 '인천애(愛)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갈등으로 번졌다. 인천시는 이 조례 제7조를 통해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또한 인천시청 담장 밖 공간이던 '바닥분수·음악분수 광장'에서의 집회도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8월 "시의 조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채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 시 조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헌법은 분명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률로 규제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행정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벌이는 중이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보완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