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좀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의 한계나 일하지 않고 국가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어 운영해 본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이나 대상이 한정적이라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검증된 객관적인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신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장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자는 개인적인 견해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이하 통계동향)에 따르면 2018년도에 54만3926명의 노인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투입된 예산은 국비만 6367억원 정도이며 지방비 등을 포함하면 1조 1665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인구 대비 14.3%인 737만 여명이다. 따라서 전체 노인 중 7.4% 정도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동향에 따르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정 정도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은 일반적으로 노인기초연금수급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 이내의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급여 월 27만원과 기초연금 월 25만원(최대 30만원)을 받게 되어 전체 노인의 7.3% 정도는 국가로부터 월 5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노인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게 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필요한 공익적 일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부 노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올해도 2020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에 따른 점수가 미달할 경우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 지자체에 민원을 넣거나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읍소하는 등 참 딱한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또한 어떤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지 못한 일자리사업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해 필요한 일손이 모자라거나 혹은 남아도는 현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는 사업량 확대만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적 필요 등을 충분하게 고려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절실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율 완화와 소득보장적 측면에서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편적 측면에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초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의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물론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확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를 효율화하고 관리비용 절감과 예산 확보,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여기에 노인일자리 급여 월 27만원을 합하면 매월 57만원 정도의 공적이전소득이 발생하는데 노인 기본소득액의 수준은 월 40만원 수준에서 도입하고 점차 증액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병수 인천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