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천일보=조혁신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이유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 후 1년 내로 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가 됬는지 봐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하면 서류절차는 끝나고,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해야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상세히 안내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난다. 그 후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좋다.

/김도현 online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