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정례적으로 만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 운영 정례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24일까지 모두 5회 열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