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두 달 넘게 지속된 '적수' 사태는 매뉴얼, 민원 대응,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허점을 노출했다.

십수년간 지하도상가 '위법 조례'를 눈감았던 인천시는 감사원 지적으로 막다른 벽에 다다랐지만, 인천시의회와 평행선만 달렸다.

2019년은 '미완의 과제'를 남겨둔 채 시의 행정 난맥상을 확인한 해였다. ▶관련기사 3면

지난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붉은 수돗물 민원은 6월2일 영종지역, 같은 달 13일 강화지역으로 번졌다. 정부 조사 결과, 적수 원인은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드러났다.

사태 초기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 적합'만을 강조하다가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민관 합동 조사단도 6월 초에야 꾸려졌다.

노후 수도관 등 시설 문제와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의 '상수도 혁신'은 중장기 과제로 남았다.

행정 난맥상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되풀이됐다.

현행법이 금지한 민간 재위탁, 전대와 양도·양수 등을 허용해 '위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제자리만 맴돌았다.

개정안은 시가 입법예고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가 부칙에 담은 임차인 보호 대책 범위를 시의회가 대폭 확대하면서 '재의 요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힌 상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위법 조례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37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한 시의회 설득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