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전 부서에 방안 마련 지시 … 김남근 변호사 '합의 모델 개발' 요청
경기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공정경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실국에 이같이 지시했기 때문이다.이는 회의에 앞서 열린 '한국경제의 불평등과 공정경제' 주제발표에서 발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의 요청에 따랐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이를 신청할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부분 경기도 업체가 이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 서울시를 찾고 있다. 경기도 이를 지원해 신속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라는 지시했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이 공급업체협의체를 만들어 수요기업하고 집단 교섭하면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다"며 "약자들이 담합해서 강자에게 대드는 교섭권 유지는 권장해야 하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공동 행동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해주면 되는데 한 번도 해준 적 없다"고 거들었다.
이 지사는 "당사자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나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 경기도가 나서서 불러 모은 다음 얘기 들어보고 도 입장에서 뭘 요청하거나 실태조사하거나 이러면 어떤가"라며 "일단 관련 기업은 명확한 을의 입장이라 불이익 당할까봐 말을 못한다. 거래 안하면 그만이니까. 도가 직권조사하든지 뒤로 제보 받아서 그쪽은 관계없는 것처럼 실태파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하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사업을 이양하고 나가라거나 앞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사업을 축소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파리바게트가 빵집이 많은 지역은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도 합의했다"며 "업종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합의모델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동반성장위에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신청해 합의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도청 전 부서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등을 발굴해서 목록화해 제출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소기업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각 부서에서 연구에서 각자 자기부서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목록화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을 바꿔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닌가"라고 되묻고 "경기도의 모토(공정)에 관한 것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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